2024년 달라지는 정책·제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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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갑진년(甲辰年)은 푸른 용, 이른바 '청룡의 해'이다. 용은 전통 오방색에 따라 청룡, 적룡, 백룡, 흑룡, 황룡으로 나뉘는데, 이 가운데 특히 청룡이 특별히 여겨져 왔다. 이는 용이 도를 깨우치면 비늘이 파란색이나 초록색으로 변해 청룡이 된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데 따른 것이다. 용은 십이지(十二支)의 다섯 번째 동물로 12동물 중 유일하게 상상의 동물인데, 특히 사령(四靈·전설상의 네 가지 신령한 동물로 기린·봉황·거북·용을 일컬음)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한편, 2024년 갑진년부터 결혼·출산 시 3억 원까지 증여 공제가 이뤄지게 되며,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이 완화된다. 또 2024년 4월 15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90일 전부터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인상되며, 부부가 각각 육아휴직을 쓸 때 첫 6개월간 최대 월 육아휴직 급여를 450만 원까지 지원받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된다. 이 밖에 2024년부터 달라지는 우리 사회 전반의 정책과 제도는 다음과 같다.
해외 자원개발 투자 세액공제 10년 만에 부활
핵심 자원에 대한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해외 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과세 특례를 부활한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해외 자원개발을 위한 투자나 출자를 하면 투자 또는 출자 금액의 3%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K-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기업은 5%,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로 각각 확대된다.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제도가 시행된다. 감면율은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100%이며, 이후 2년간 50% 법인세·소득세가 감면된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금리 인하
소상공인 이자 비용 경감을 위해 소상공인 다중채무자 등 취약 차주의 대환대출 금리를 11%에서 4%로 대폭 낮추는데, 지원 한도는 1인당 5000만 원이다.
주식 양도세 과세 요건 완화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을 보유 종목당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완화한다. 2023년 말 기준 종목당 주식 보유액 50억 원 미만인 사람은 2024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을 얻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이나 주택분양권의 범위를 ▷기준시가 기준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 원〜1800만 원에서 600만 원∼2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 상향
월세 수입에 대한 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연 750만 원에서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연 1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결혼·출산 시 3억 원까지 증여 공제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지만, 2024년부터 혼인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2년씩 총 4년 내에 부모가 자녀에게 추가로 1억 원을 비과세 증여하는 것을 허용한다. 즉, 자녀는 총 1억 5000만 원 증여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모두 증여받을 경우에는 3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 대상이 된다. 자녀 출산 시에도 2년 이내에 양가에서 물려받은 재산을 합쳐 3억 원까지 공제 혜택을 주는데, 단 결혼과 출산을 통합해 1회만 혜택이 적용된다.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종합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연간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 이하로 인상해 소액 연금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도록 했다.
맥주·탁주 주세율 물가연동제 개선
주류시장 가격 안정 및 주세 종량제 과세 합리화를 위해 주세율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고 기본세율의 ±3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조정한다. 또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 중인 맥주·탁주 세율을 법률로 상향 입법했는데, 이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연 3000만원 이상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40%로 한시 상향
거주자가 기부한 기부금이 연간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000만 원 초과 부분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율에 10%를 추가해 4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연간 기부금 누적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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